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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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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HB THCHNOLOGY
  • 작성일 : 2020-02-25
  • 조회 : 2,6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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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,
동법  12 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4(사업연도 : 2020.01.01~2020.12.31) 사업연도와

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을 대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        -

 1. 감사 대상 기간 : 24 (2020) 사업연도 ~ 26 (2022) 사업연도

 2. 선임 감사인 : 대현회계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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