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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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HB THCHNOLOGY
- 작성일 : 2020-02-25
- 조회 : 2,61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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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,
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4기(사업연도 :
2020.01.01~2020.12.31) 사업연도와
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을 대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감사 대상 기간 : 제 24 기(2020년) 사업연도 ~ 제 26 기(2022년) 사업연도
2. 선임 감사인 : 대현회계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