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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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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HB THCHNOLOGY
  • 작성일 : 2017-05-11
  • 조회 : 2,36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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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2 6항에 의거하여

당사의 제 21(사업연도 : 2017.01.01~2017.12.31)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

외부 감사인을 우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        -


1. 감사 대상 기간 : 21(2017) 사업연도 ~ 23(2019) 사업연도

2. 선임 감사인 : 우덕회계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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